CJ대한통운, 노조와 대화 안하는 이유
대화 주체 아닌데다 간극 심해…국토부에 실사 요청도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7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화 주체도 아닐 뿐더러 택배기사 사회적 합의 이행 건과 관련해 노조와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당위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에 직접 실사까지 제의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2000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서울 전역에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택배노조 측은 "경기와 영남권 지역에서는 택배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가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를 CJ대한통운이 거부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설날 택배 대란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해(170원)와 올해(100원) 인상한 택배 요금 대부분을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금액만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대화 주체로 나설 수도 없는 데다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은 올해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했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동원될 경우 합당한 비용 지불 및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 동시에 이 같은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보고는 물론 점검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실사에서 드러날 것인만큼 더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측은 "근본적으로 택배기사는 일반 사업자로 각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본사에서 나설 수도 없다"며 "더욱이 인상요금은 140원이며 절반가량을 택배기사가 챙기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 실사를 제안한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악의적 비방을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실사를 직접 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중이다. 다만 동시에 국토부의 현장실사가 이번주, 실무점검이 2월 초중반까지 진행되는만큼 노사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신사업 강화 등 경쟁력 제고에 바쁜 CJ대한통운이 이번 악재로 발목을 잡힐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오는 2023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이커머스와 신(新)라스트마일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 갈등 장기화는 노조는 물론 CJ대한통운에게도 갑갑한 상황"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데 따라 택배산업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및 택배 기반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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