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의무보유 해제
다올인베, 공모가 하회…FI 엑시트 난항
최대주주 다올證 52%, FI 28% 의무보유 해제..."주가하락에 매각 어려워져"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6일 10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열풍 속 주식시장에 데뷔한 새내기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불확실한 증시 상황과 맞물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장 6개월에서 1년 이후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의 의무보유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도 맞물려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상장 후 대주주 지분 의무보유 해제가 도래한 기업들의 이슈와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대주주와 전략적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의 의무보유등록 해제를 앞두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지분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인베스트먼트는 이날부터 전체 주식의 80% 물량이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상장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해야 한다.


작년말 기준 다올인베스트먼트(구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분포.

다올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전 최대주주ㆍ임원 및 기관투자자가 800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만주를 공모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기존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52%)와 기타주주 지분(21.6%)은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등록됐으며, 나머지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중 6.4%는 의무보유확약을 통해 유통이 제한됐다.


해당 8000만주의 물량은 이날부터 유통가능 주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유통가능 주식수가 급증할 경우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증가) 이슈가 부각돼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80%의 지분 중 대부분은 당장 시장출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우선 최대주주의 지분 52%는 모회사인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어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다올인베스트먼트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건은 나머지 28%의 지분에 해당한다. 회사의 임원 및 외부 기관투자가가 해당 지분을 갖고 있다. 벤처캐피탈(VC) 기업인 다올인베스트먼트의 특성상 기관투자자의 성격은 전략적투자자(SI)보다는 재무적투자자(FI)에 가깝고, 차익실현의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증시 급락 여파로 FI들의 적절한 매각 타이밍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지난 15일 3665원에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 5800원 대비 무려 36.82% 낮은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의무보유 등록에 묶여있던 많은 FI들이 엑시트(자금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매각제한에서 풀리더라도 당장 시장에 매물로 출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증시 침체로 많은 FI들이 엑시트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투자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분투자에 들어간 만큼 이후 주가반등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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