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신한은행 채용비리 가담 혐의···1심 유죄에서 2·3심 무죄로
이 기사는 2022년 06월 30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행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게 최종 점수를 높게 줬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반면 2심은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이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 회장이 3연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적극적인 M&A 등을 통해 신한금융의 탄탄한 실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들 또한 법률 리스크에도 조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조 회장 임기 동안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던 만큼 3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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