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 시대]
의결권 없지만 소액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③다양한 주식 소액투자, 수익률 제고 가능…실시간 거래는 어려워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0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지 1년 만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라는 주식 단위를 쪼갤 수 없는 '주식 불가분'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신탁방식을 활용한 수익증권 형태로 주식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졌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본격화하면 고가 주식을 0.1주, 0.01주로 쪼개 살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소수점 주식 거래 시행에 따른 증권사별 서비스 준비 현황과 투자자 유의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소수점 주식 거래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 소수점 주식이 펀드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다만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요소다.


◆ 커피 한잔 값으로 '국민주' 5개 회사 투자 가능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주 수가 가장 많은 5개 회사는 ▲삼성전자(561만4490명) ▲카카오(191만8321명) ▲현대자동차(117만8677명) ▲대한항공(87만8257명) ▲SK하이닉스(87만6593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분 비중이 아닌 인원 비중으로 봤을 때 이들 5개사 모두 주주의 99%가 소액주주다. 이른바 상위 5개 '국민주'인 셈이다.


이들 5개 회사의 주식을 1주씩만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22일 종가 기준으로 약 42만원(삼성전자 5만4400원, 카카오 6만1300원, 현대차 19만3500원, 대한항공 2만5550원 SK하이닉스 8만6000원) 수준이다. 앞으로 소수점 거래가 시행돼 각각 1000원씩만 투자한다면 5000원으로도 이들 5개 국민주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최소 거래 단위는 증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주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LG에너지솔루션(48만8500원, 22일 종가 기준)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78만5000원), LG생활건강(69만2000원), 삼성SDI(62만9000원) 등에 대해서도 투자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1주 가격이 높은 주식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으로 투자 판단이 옮겨갈 유인이 높다"며 "소수점 거래는 이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접근성을 높여주고,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1주당 가격이 250만원에 달하던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50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하면서 미국 등에 비해 고가 주식이 많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투자 연령대를 낮춰, 증권사들의 선제적인 고객 확보와 함께 투자자들의 조기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기획재정부에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인가를 요청하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이 용돈, 새뱃돈 등으로도 금액에 맞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경험이 없는 초기 투자자도 작은 금액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금융투자 습관을 학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 수준이었다.


◆ 의결권 행사 불가…증권사별 소수단위 투자가능 종목 달라


주식 소수점거래의 단점은 일반 주식과 달리 실시간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증권사가 하루 5번 가량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방식이다보니 거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소수점거래는 각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받은 뒤 이를 합산해 주문을 체결하면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수점 비중에 따라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불가하다.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증권사별로 수 백개 수준에서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투자종목의 범위도 각 증권사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 종목에 대해서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일례로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소액투자일수록 단기투자 등 도박적 투자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수익률로 인해 단기투자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소수점 거래는 불필요한 거래만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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