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FI '풋옵션' 항소심 이르면 11월 끝
검찰 "안진, FI 청탁으로 풋가격 부풀려"···FI "풋가격 부풀리기 의미 없어"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부당한 청탁을 넣어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른바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의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 23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고객사인 어피너티가 요구한 금액에 맞춰 풋옵션 가격을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어피터니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고점을 정하기 위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주식매수청구가격(풋가격) 등을 모두 결정한 뒤 안진회계법인에는 보고서 작성만을 의뢰했다는 1심의 주장을 이어간 셈이다. 풋가격을 결정하기 전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컨펌(confirm)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등이 근거로 쓰였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평가방법이나 평가인자 및 최종단가(풋가격)를 협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통상적인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피터니 측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메일의 문구를 왜곡 및 오역한 것"이라며 "어차피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가격이 신 회장 측과 10% 넘게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을 선임해 새로운 풋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공방의 일환이다. 어피너티 등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24%)을 매입하며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이후 2018년 10월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된 풋가격은 매입원가의 2배 수준인 40만9000원이다.


이때 신 회장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와 공모해 가치평가보고서에 명시된 주당 가격을 부풀렸다는 논리로 풋옵션 이행을 거절했다. 이에 2019년 어피너티 측에서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시작됐다.


ICC 중재재판의 여파는 국내까지 번졌다. 지난해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너티가 공모해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점을 들고,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는 평가법이 정해진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이 고객사(어피너티)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을 전문가로서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를 공모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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