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
거래지원 심사 평가 기준 수립, 위기상황시 핫라인 가동 협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 22일 협의체 DAXA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 (사진 = DAXA)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 상장·상폐 기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30일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황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이를 운영하며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은 초안 협의 이후 약 2개월간의 보완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및 '위험성 지표' 예시

5개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유형별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법 또한 논의 중이다. '테라-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사업자 발행 코인의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이 우선 협의됐다.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 및 비율도 정해졌다. 5개 거래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혹은 최소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고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위기사항시 거래소간 핫라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DAXA는 시장 위기사항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DAXA 회원사는 가상자산 거랭 위험에 대한 경고문 도입, 일반 투자자 대상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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