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확대경
정몽구 모비스 지분 7.17%→정의선 '태풍의 눈'
⑤정의선, 상속시 지분 최대 31%…안정적 지배구조 완성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0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처럼 여겨진다. 지난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통해 한 차례 개편을 시도했지만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에 발목이 잡히며 무산됐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현재 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모비스의 깜짝 분할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정의선 회장.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체제에서 상속 혹은 증여는 지배구조 확립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전 회장 유산 상속처럼 정 회장의 현대차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 회장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최대 31%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이 기아·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정공법을 택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약 24%다. 적지 않은 지분이지만, 확고한 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몽구 명예회장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여전히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7.17%(677만8966주), 현대자동차 5.33%(1139만5859주), 현대제철 11.81%(1576만1674주), 현대엔지니어링 4.68%(355만2340주)를 보유 중이다.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산 상속처럼 정 명예회장도 현대차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시장 관계자는 "오너가 그룹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완전히 가지지 못한 현대차 또한 총수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분 증여·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 오너일가는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38%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줬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10.44%가 됐으며 삼성물산(19.34%)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 것이다.


현대차그룹 오너일가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지분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에게 지배구조 핵심이 되는 현대모비스 지분 7.17%를 몰아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료/팍스넷뉴스

이와 함께 그룹 지배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현대자동차(5.33%) 지분은 정성이·정명이·정윤이와 함께 정의선 회장이 나눠 갖고, 지배구조와 큰 연관이 없는 현대제철(11.81%), 현대엔지니어링(4.68%) 지분은 누나 세 명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만으로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의 35%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 입장에선 현대차 지분은 누나들과 나눠도 지배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등분 한 현대차 지분이 합해지면 정 회장은 정 명예회장 지분가치의 47%를 가져간다. 정 명예회장이 가진 지분가치는 현대모비스 1조4000억원, 현대차 1조9000억원, 현대제철 49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 1900억원(장외시장가치 반영)으로 총 4조원 상당이다. 


이 경우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률은 31%까지 올라가고 현대차 또한 3.95%를 보유하게 된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3분의 1 가까이 보유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증여 과정에서 대규모 세금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증여받는 금액의 60%다. 최대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져서다. 내년 1월부터 최대주주할증이 폐지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위 0.2%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할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9일 기준 현대모비스(1조4000억원)와 현대자동차(4800억원) 지분에 대한 약 1조1280억원이다.


대규모 자금이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부터 상속세 분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었다. 처음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남은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넥슨 고 김정주 창업주 가족들이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정 회장의 경우 연 1000억원 상당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증여세를 선택하면 연부연납 기간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이 이간이 5년이다. 처음 증여세의 6분의 1을 납입하고 향후 5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이 경우 정 회장이 1년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188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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