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적에 연임 노리는 손태승 회장···남은 과제는
'증권사 인수' 위해 자본 관리 필요···사법 리스크는 일정부분 해소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5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순조롭게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의 연임 길에 과제도 남아 있다. BIS비율이 떨어져 '증권사 인수'라는 과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사모펀드 관련 금융위원회의 제재도 확정되지 않은 점이 불확실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손태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2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1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3조원 이상의 순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연간 순이익 2조5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9% 급성장했다. 손 회장은 1959년생으로 비교적 젊고 지주사 연임제한 연령인 만 70세까지도 여유가 있는 편으로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특히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징계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선고를 받아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해소한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가 말끔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4차 안건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결론짓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라임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해 금감원에서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제약이 될 수 있는 제재인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이 금감원과 DLS 사태 관련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금융당국도 제재 수준 결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금융의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점도 중장기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상반기 말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14.23%로 지난해 말 대비 0.82%p 하락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타금융지주와 1.5%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환율상승과 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되면서 BIS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제비율을 한참 웃돌고는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실적발표회에서 자기자본 2조원, 위험가중자산 20조원의 여력 안에서 '중형증권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증권사 인수가 '과업'으로 남아있다. 증권사 인수를 위해서는 BIS비율 등 자본건전성 지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지주가 증권사를 인수하면 증권사의 위험가중자산이 금융지주의 지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BIS비율도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신에 잠재된 리스크가 가중돼 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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