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年 8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자본 유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도입 등 방안 발표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4일 11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간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4일 밝혔다.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최근 5년(2017~2021)간 연 평균 6조원대였던 벤처펀드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연 평균 8조원대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중기부는 우선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목표을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우대 지급하거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펀드 결성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할 경우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급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최근 출자자(LP)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루키리그)도 확대한다. 동시에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원활한 펀드 결성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사모펀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에도 나선다.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외 자본 유치도 늘린다.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2023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등으로 펀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먼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컨버터블노트)'를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투자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금융기법이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투자와 융자가 혼합된 지원방식으로 초·중기 스타트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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