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라임사태 관련 '문책경고'···연임 불투명
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나설 듯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9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은 3년 이상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 가도에 문제가 생겼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의 행보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중징계 처분 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험로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법원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는 것의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한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닌, 부당권유 금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 징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징계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처럼 쟁점이 좁혀진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DLF 관련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해 부당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며 "타행인 신한, 하나은행 등과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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