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중징계에 "면밀 검토 후 대응"
라임관련 문책경고에 가처분 및 징계취소 소송 전망···DLF 1·2심 승소 경험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9일 16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이 다시 소송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제재를 확정지으면서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중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을때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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