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6개 판매사 배상규모 4300억원...신한證 3907억원 가장 많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4300억원에 달하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분조위는 "이같은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에 달한다. 판매사별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153건 ▲NH투자증권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이다.


총 판매금액은 4835억원에 달하며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 조정 절차가 원만히 시행될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는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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