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행정처분, 내년 상반기 넘길 수도
법원 1심 판결 행정처분에 반영할 듯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8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관련 행정처분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만 17인에 이르는 등 재판의 규모가 큰 탓에 법원의 1심 재판이 해를 넘겨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지방법원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적에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최소한 1심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5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HDC현산 현장소장 이모(49) 씨 등 11명과 법인 3곳(▲HDC현산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광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7월 1일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 등 HDC현산 임직원 2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추가로 입건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 법인은 4곳이 됐다.


지난 1월 말 사고가 발생한 뒤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다시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입건한 인원이 늘면서 재판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재판이라면 언뜻 보기에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상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외부에서 재판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고의 규모와 재판에 회부된 인원, 재판에 출석할 증인의 규모를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해 예측해보면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말이 돼야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HDC현산은 지난 8월 1차 청문을 마친 뒤 서울시 등에 추가 청문을 9월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차 청문 과정을 갖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정확한 2차 청문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청문 절차를 마감해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미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런 상황이 HDC현산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 직후 회사는 기업 이미지와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빠르게 받고 그 여파를 선반영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손실을 최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 

HDC현산의 올해 민간공사 수주잔고는 1분기 23조2855억원, 2분기 21조5564억원, 3분기 21조3154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수주잔고 감소폭은 2분기 1조7291억원, 3분기 241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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