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사태 핵심 쟁점
'유통계획보고서' 상폐 핵심 기준점이 될까
① 투자 주요 정보 중 하나지만 상장시 제출의무는 없어...기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맹점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5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인 상황에서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닥사 측이 밝힌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핵심 사유는 '계획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이다. 거래소 상장 종목의 '디지털 자산 유통계획(유통계획보고서)'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유통계획보고서란 거래소에 상장한 디지털자산의 예상 유통량을 시점별로 적어둔 것이다. 통상적으로 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월 말 기준 최대로 유통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수를 나타낸다. 투자자들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계획서 공개 의의다. 


국내 5대 거래소 로고.(출처=각 사)

◆ 이어져 온 위믹스 논란 


5일 닥사 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회사가 계획했던 유통량 보다 7000만개 가까운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 7000만개는 당시 시세로 약 175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닥사 회원사인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에 지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문제는 위믹스 유통량 초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1억800만 개 당시 총액으로 2271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논란이 됐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며 제작한 백서(사업계획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금화한 자금을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대규모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상장사임에도 대규모 가상자산 매도 내용을 외부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메이드 주주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안겼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두 번의 논란으로 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라는 결과를 지난달 24일 통보받았고 법적인 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오는 8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위믹스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것이다. 


업비트에 상장된 프로젝트 중 유통계획서가 없거나 부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업비트에 상장된 알파쿼크의 유통계획서 갈무리. 계획서 기간이 만료됐지만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출처=업비트)

◆ 유통량 문제 닥사 주장도 맞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믹스 사건의 흐름을 보면 닥사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닥사의 결정이 흠결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비록 위믹스가 유통계획보고서와는 다르게 초과 유통이 됐지만 과연 이것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사유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유통계획보고서를 낼 의무도 없으며 해당 보고서가 없는 다수 프로젝트들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음을 주장해왔다. 실제 관련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니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113개 가상자산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 자산 유통계획이 소개된 종목은 52개, 유통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6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계획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유통계획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거래소 측에서도 "유통계획서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 팀이 직접 거래소 측에 제출하고 있다"며 "규정상 제출에 의무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업비트에 상장된 헤데라 유통계획서 갈무리. 통상 계획이 월단위로 제시되는 데 반해 헤데라는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다. 유통계획서 작성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유통량 정의 유통계획서 작성 기준 표준화 필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닥사, 위믹스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위메이드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것은 결국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거래소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안정된 거래를 담보해야 한다. 반면 자신들을 믿고 투자해준 위믹스 관련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위메이드는 현 시점에서 사활을 걸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유통계획보고서 작성기준이 표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더 나아가 거래소 상장시 유통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비트 내 리플 상세정보 갈무리. 일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에게서 유통계획을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출처=업비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재단이나 법인이 물량을 풀지 않는 경우 유통계획이 미제공상태일 수밖에 없다. 또 국내 프로젝트 대비 해외 프로젝트 역시 유통계획 수취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표 가장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측에 유통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업비트는 현실적으로 유통계획을 알 수 없는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유통량 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측에 지속적으로 유통량 계획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계획이 수취되지 않았더라도 온체인 모니터링, 커뮤니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량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상장폐지결정이 유통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 유통계획보고서 존재이유가 '투자자 정보제공'인 점을 고려하면 유통계획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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