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위믹스
법원 가처분 심리 진행...거래정지 전 판단
유통량 정의·정당한 종료사유 여부가 주요 쟁점...법원 7일 결정 위해 5일까지 추가 자료 요청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2일 1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팍스넷뉴스 이효정 기자)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소속 4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2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자 위메이드 측 변호인단과 채무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변호인단이 참석해 각 입장에서의 의견진술 및 반박이 오갔다. 


위믹스 측은 "유통량의 정의와 개념이 없었다. 닥사 측에서도 명확한 제공이 없었다"며 "중복 산정된 2500만개, 채권자(위믹스) 지갑에 들어있는 400만개, 담보로 맡겼던 3580만개 등 문제가 됐던 초과 유통량을 전부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 공시를 시행하고, 코인마켓캡에 유통량을 실시간 연동하는 등 모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그럼에도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순식간에 시가총액 5000억원이 날아가는 등 850만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썸 측은 "유의종목지정 이후 닥사측과 4차례 회의, 16번에 걸친 자료제출 등 여러차례 소명기회가 위믹스에 제공됐다. 그럼에도 소명자료에서 지속적 오류가 발생했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신뢰 회복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에 대해 빗썸 측은 "시세하락시 언제라도 매각·유통·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500만 개 위믹스를 담보로 잡은 행위 자체가 유통량이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를 통해 거래소는 이익을 보는 측면이 없다. 오히려 거래수수료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해 결정했다. 닥사 때문이 아니라 위믹스의 잘못이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신청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다.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닥사측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한편, 법원은 오는 8일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가 예정된 만큼 오는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받는다. 그리고 7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송경근 재판장은 "판결까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하면서 거래지원 종료는 하지 않고, 투자자 선택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며 거래소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어 "오는 7일까지 판결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5일가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8일 거래정지가 실행되기 전 가처분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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