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시 득실은?
밸류자산운용 보유지분 매입절차 추진…"카카오뱅크와 사업 시너지 모색"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5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카카오뱅크를 통한 국내 주식거래 서비스 출시를 앞두는 등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 매각금액 활용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재무부담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는 5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23.20%)을 한국투자증권이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2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는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열사간 지분 매매 일정 또는 매매 대상 지분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최대주주로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한국금융지주는 2019년 11월 최대주주 지위를 카카오에 넘겨주면서 지분을 '34%-1주'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2대 주주로 물러났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주식을 이전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4%로 낮췄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일정 수준(비상장자회사 50% 이상, 상장자회사 30%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겨받을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이 거론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5년간 대주주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대주주 자격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중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국내 주식거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양사간 사업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을 첫 증권사로 앞세우면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앱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룹 내에서 카카오뱅크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달 출시 예정인 카카오뱅크를 통한 국내 주식 거래서비스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적 시너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입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재무부담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결국 이번 건은 지분과 현금을 교환하는 구조인데,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 유동성 자산이 나가고 비유동성 자산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흘러간 매입자금이 한국투자증권으로 올라오지 않고 외부에 활용되면 한국투자증권이 확보한 지분 규모만큼 차입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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