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시호가 3단계로 단축…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현재 파생상품 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 호가 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또, 단일가매매 연장을 폐지하고 동시호가 제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는 주문 전달시간 단축을 위해 각 증권사 전산센터와 동일한 건물에 투자자 매매 서버를 설치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7일~13일)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권·파생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 정의했다.


단일가매매 방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시장 일부 우선주와 주식워런트증권(ELW), 수익증권 종목 및 파생시장의 국내외 가격옵션, 차근월물 등 저유동성 종목에서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됐다. 앞으로는 최초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 매매를 연정하지 않고 접속 매매로 전환한다.


또,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시간상 후 순위인 매수·매도자는 가격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을 배분했다. 이에 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50%→잔량 등 6단계로 운영했던 동시호가 제도를 100주→잔량의 50%→잔량 3단계로 단축한다.


대량매매도 개편한다. 인터넷으로 대량매매방식을 이용하는 대량매매 네트워크(K-Blax)와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한다. 호가전문 방식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와 계좌번호, 협상완료 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으로 파생상품시장의 협의대량 거래방식과 유사하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내년 초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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