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위믹스 상장...재판부와 엇갈린 행보
심의사실 개선·투자자 보호·산업활성화 등 상장 사유로 들어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9일 13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이 8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된 위믹스(WEMIX)를 상장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을 결정한 지닥의 판단이 앞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입장과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닥은 8일 공지를 통해 위믹스(WEMIX)를 BTC, ETH 마켓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거래는 8일 오후5시30분 시작됐고 출금은 오는 15일부터 지원된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위믹스를 상장한 이유를 크게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 활성화 등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심의사실 개선에 대해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된 11월 24일부터 현재(12월 08일)까지 심의사실이 변경됐고 유통량 정상화, 쟁글과 유통량 기준에 대한 통일 작업, 유통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바이낸스 커스터디 사용 등 변경된 심의 사실을 기준으로 상장 심의됐다"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위믹스는 규모상 5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도 연결돼 있어 그 여파가 더욱 크다.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위믹스는 국내에 몇 없는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실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닥의 이와 같은 입장은 재판부 및 닥사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위믹스의 유통량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뢰도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재판부와 닥사 측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언론에 보도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소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거래소가 유통량에 대한 점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없으므로, 이는 신뢰관계 아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며 "유통량 위반 문제의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한 대표가 상장 사유로 들었던 '심의사실 개선'과 부딪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상장 사유로 든 '투자자 보호' 또한 재판부 및 닥사 측 거래소들과 입장이 엇갈린다.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상장폐지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지닥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위믹스가 상장폐지되면서 주요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춰 위믹스를 상장한 것에 대해 상장 사유가 정당한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함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폐지는 닥사가 결정한 것인데, 다른 국내 거래소는 상장을 하는 등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믹스는 9일 오전 11시 기준 지닥 거래소에서 0.00002BTC(약 457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 당시의 시세인 200원보다 12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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