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부당이득 환수해야" 목소리 고조
강제집행 절차 중에도 코스예약…21년 한해 1000억 매출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진 전국 최대 규모 골프장 스카이72의 사업자 측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프장을 땅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데다 강제집행 절차 중에도 코스 예약을 받는 등 부당이익 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 바다코스 전경. 출처=스카이72 홈페이지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실련(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에 대해 관계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스카이72가 이에 불복하자 인국공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초 대법원 판결에서 인국공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스카이72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발하면서 버티기 영업을 통해 공공부지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2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인 사이 스카이72는 2021년 한 해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인천시가 부당이득 환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환수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2년여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부지반환 이행이 없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스카이72 측의 극심한 반발로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에 대한 강제집행만 이뤄졌다. 나머지 하늘코스 및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스카이72측은 골프장 등록이 변경되지 않아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의 불법영업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법원의 조속한 강제집행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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