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패소
2심 이어 대법원도 선종구 전 회장 손 들어줘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사진)이 과거 하이마트(現 롯데하이마트) 인수합병(M&A)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의 법정다툼에서 고배를 마셨다.


13일 대법원 민사2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에 제기한 400억원대 규모의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경선 회장의 최종 패소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승소한 2심 판결 대부분을 인용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2심에서 다루게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서에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정금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어야 한다"며 "원심(2심)은 이러한 사항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08년 하이마트가 유진그룹에 인수될 당시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전 회장 간의 약정금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보유하던 하이마트 지분 100%를 지난 2008년 1월 특수목적회사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했다.


당시 하이마트 대표를 맡고 있던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지분 19.22%를 자녀 명의로 취득, 유진과 함께 하이마트 인수에 뛰어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 회장과 선 전 회장 간 맺은 약정이 파기된 것. 선 전 회장은 경영권 보장 약속과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유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롯데그룹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2017년 약정금과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들의 소송은 각 심마다 판결이 크게 엇갈려 세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1심은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M&A 과정의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전지급 약정을 맺은 건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며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약정에 당사자 이름이 기재가 돼 있고 서명과 각인도 있단 이유를 들어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약정금 지급 규모는 선 전 회장이 제기한 460억원 가운데 20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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