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사업보고서 미제출 까닭은
제출기한 연장 미신청으로 거래정지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됐다.


스킨앤스킨은 3월 29일에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었다. 주총 1주일 전인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때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마감일인 지난 1일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정지가 됐다. 오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5영업일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출기한 7일전까지는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경창산업 등 다른 상장사의 경우, 마감을 넘겼지만 이런 규정을 활용해 거래정지를 피했다. 반면 스킨앤스킨은 제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거래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는 스킨앤스킨이 유일하다.


스킨앤스킨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은 단순히 일정 상의 문제”라며 “주말 중에 관련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킨앤스킨은 지난해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률이 최근 3년 가운데 2년을 자기자본 50%를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스킨앤스킨은 지난해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 평가를 두고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어 회계감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거래는 재개된다.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할 경우 관리종목 탈피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약 1주일간 거래가 정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선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회계법인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결됐다”고 말했다.


스킨앤스킨은 5일 정기주총회를 열고 일부 안건을 다뤘다. 오는 10일 연회를 실시해 재무제표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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