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봤더니]
"IRA 세액공제, 현금환급 가능"
김앤장 변호사, IRA 설명회서 밝혀
'현금환급옵션·단계별 중복 수혜' 활용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5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되는 부분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단계별 중복 수혜가 가능한 부분도 잘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정수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업자 세액공제(45X) 제도에서 가장 잘 활용해야 하는 핵심은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부과 받는 세금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가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무용지물"이라며 "그러나 현금환급옵션(Direct-Pay Option) 덕분에 세금이 얼마이든 세금공제의 경제적 효익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디까지가 보조금 대상이고 아닌지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IRA 제도는 사업자 세액공제(45X)와 차량 구매자 세액공제(30D)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45X 조항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공제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10년 뒤인 2032년 이후면 소멸된다. 핵심광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생산비용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박소연 변호사는 "30D 제도에서 말하는 핵심광물 요건이나 배터리부품 요건 등의 경우 일반 전기차 구매자인 개인이 해당 전기차에 어느 핵심광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 핵심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가공했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입증은 완성차 제조업차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혜자는 일반 전기차 구매자이지만, 그 전기차가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이를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규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신정훈 변호사는 "IRA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A의 경우 중국 견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가봤더니 209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