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에 9억 배상 1심 판결
지난해 미르 라이선스 계약 이후 화해 국면 진입..."원만한 합의 이끌어낼 것"
PC MMORPG 게임 '미르의전설2'. (출처=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의 중국 홍보와 관련해 현지 게임 개발사 등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지 개발사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셩취정보기술(상해) 유한회사 등 3개 중국 기업이 중국 사천시 성도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부정당경쟁소송의 1심 판정 결과를 2일 공시했다.


중국 성도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1심에서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 유한회사 등 피고가 원고에서 약 9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자사의 지식재산권(IP) '미르'의 권리를 설명한 자료를 게재했는데, 해당 내용을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셩취정보기술(상해) 유한회사 등은 2022년 7월 위메이드 등 3곳을 상대로 부정당경쟁 행위를 정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 개발사 사이 미르 IP 특허 분쟁이 마무리돼 가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9월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 IP에 대한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위메이드에게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 업계는 양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20년 동안 이어진 저작권 분쟁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현지 시장에서 미르 IP와 관련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미뤄볼 때 원고 측과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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