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 FCP 요구 '1조원' 소송 않기로
공익목적 상생동반성장, 적법한 절차 공시 거쳐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KT&G가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에게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의 소송 제기 요청을 거절했다.


KT&G 이사회는 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FCP는 지난달 백복인 현 KT&G 사장 등 이사회 이사들이 2001년부터 KT&G 자사주 약 1000만주를 소각이나 매각해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신,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KT&G에 공문을 보내 소 제기를 청구했다.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와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연 규모와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진행과 처분 사실에 대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했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했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와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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