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상장
'USDT 상장' 빗썸·코인원, 점유율 확보 '초강수'
②내년 VASP 갱신 신고에 영향 미칠지 '관심'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5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달 30일 테더(USDT)를 상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코인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생존을 위한 초강수를 뒀다. 두 거래소 모두 올해 공격적인 상장을 전략으로 택했는데, 화룡점정으로 테더(USDT) 거래지원이 꼽히고 있다. 시장 점유율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던 스테이블코인까지 상륙시킨 것이다.


다만 내년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같은 전략이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 점유율 회복 위한 선택…빗썸, 점유율 20% 회복


15일 가상자산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USDT는 시가총액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OKX) 등 전 세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됐다. 빗썸과 코인원은 그동안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USDT를 상장했다.


코인원은 지난 9년 동안 과감한 전략을 선보이는 행보를 보여왔다.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최초 상장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최초로 ▲사이버 배상 책임 보험 체결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통한 해외진출 ▲다중 전자서명을 구축했다.


올해는 유통량 이슈로 상장폐지했던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2달 만에 가장 먼저 재상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USDT를 상장하며 위믹스 재상장만큼이나 과감한 거래소 운영 움직임을 보였다.


빗썸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에 이어 8월에는 원화마켓 중 일부 종목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10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일과 9일에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를 연이어 상장했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상장은 불문율로 여겨진 상황에서 광폭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미 시가총액 3위 스테이블코인 DAI(다이)도 거래지원하고 있다.


두 거래소의 USDT 거래 지원은 업계 1위 업비트에 쏠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업계 1위 업비트가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유지해왔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빗썸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를 유지할 만큼 낮았다. 이를 깨트리기 위해 업비트에 상장하지 않으면서도 수요가 높은 가상자산을 발굴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상장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두 거래소가 USDT를 상장한 이유는 특정 업체에 대한 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상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USDT 상장에 힘입어 빗썸의 점유율은 20%대에 안착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빗썸 국내 시장 점유율은 1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7.3%다. USDT 상장 당일인 7일(15.9%)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물론 USDT 상장 외에도 점유율 회복에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같은 기간 업비트는 80.5%에서 70.1%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 강화된 VASP 갱신 신고, 스테이블코인 상장 '불이익' 있을까


금융당국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상장을 경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 있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갱신 신고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초 사업자 신고가 이뤄졌던 지난 2021년과 달리 내년에 심사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2년 전 최초 신고를 받을 당시에는 요건만 갖추면 수리받을 수 있는 '신고제'에 가까웠다. 이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내년 신고 갱신일을 앞두고 불수리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수리 시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불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상장이 VASP 갱신 신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책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저자 박예신 펍콘 대표는 "거래소들이 상장에 필요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로부터 도매로 구입해오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USDT, USDC 상장 자체로 인해 VASP 갱신이 불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테더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있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 소재의 은행 몇 곳에 계좌를 틀기도 했다"며 "빗썸이나 코인원이 테더사의 은행 계좌에 테더 구입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와 자금세탁방지(AML)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VASP 라이선스 갱신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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