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가망 없어" 코인플러그, 거래소 접는다
씨피닥스 종료, DID 등 블록체인 기술 집중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7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 사업을 종료한다. 내년 시행되는 특금법으로 거래소 사업 지속이 더이상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플러그가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서비스를 종료하고 DID(탈중앙신원확인)과 블록체인 분야로 인력을 집중한다. 거래소는 오는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폐쇄된다.


씨피닥스는 코인플러그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가상자산 거래소로, 지난 2013년 설립된 코빗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초창기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 코인플러그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씨피닥스와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플랫폼 메타디움(Metadium)등을 출시해 운영해왔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출원한 특허는 총 108건으로, 국내 기업중 최다 건수다. 


앞서 씨피닥스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를 번복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후 서비스 정식 종료를 미루면서 사업을 유지해왔다.


코인플러그가 약 1년간 거래소 폐쇄를 미룬 이유는 특금법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부여받고 사업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자 신청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ISMS 취득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게 코인플러그 측의 입장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지난해 특금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거래소를 유지할 생각이 있었다"며 "최근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의 윤곽이 대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규제 법안으로 잡히고 있고,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소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청 수리 요건중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등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하고는 2018년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거래소는 없다. 


씨피닥스 역시 6년간의 거래소 운영에도 불구,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소위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법인계좌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거래소의 벌집계좌 사용도 금지되며 결국 코인간 거래만을 지원했다. 씨피닥스의 일 거래량은 100만원 이하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 현저히 미미한 수준이다. 


코인플러그는 거래소 사업을 정리하고 DID(탈중앙신원확인)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DID 신분확인 모바일 신분증 '비패스'를 출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연계 블록체인 서비스 '부산 시민안전제보' 앱을 구축했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이후로도 부산시와 다른 사업들을 계속 진행중"이라며 "DID와 블록체인 기술쪽으로 집중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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