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역대급 실적· 공격적 M&A, ESG 선도로 3연임 가능성↑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4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제 2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신한금융지주>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관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은 오는 2023년까지인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됐다. 또, 신한금융의 최대 실적을 이어온 만큼 3연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사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최종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맞춘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재직 당시 일부 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 알린사실만으로 합격을 지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심 유죄 판결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와 주주들은 조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친 점을 들어 법률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이번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취임 이후 매년 끌어올린 실적 또한 연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신한금융을 KB금융과 경쟁하는 '리딩금융'  반열에 올렸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 취임 이후 지난 2018년 3조 1983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3분기 누적순익은 3조 559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서며 '순이익 4조 클럽'을 넘보게 됐다. 


조 회장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도 이어왔다. 통합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를 성공적으로 출범했으며, 이달 초에는 BNP파리바그룹으로부터 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종합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3연임을 바라보게 되며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ESG경영 방침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 FI)에서 신설한 리더십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됐다. 또 올해 국내 민간금융사 중 유일하게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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