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링스, 거래처 파산신청에 주권 거래정지 '몸살'
소액주주 피해 우려…"자금조달·신규사업 추진 문제없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윌링스 공장 전경. 출처=윌링스 홈페이지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코스닥 기업 윌링스가 거래처의 파산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6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리워터솔루션은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윌링스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지난 6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윌링스는 리워터솔루션에 선급금 형태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윌링스 측은 물품도 공급받지 못했으며,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윌링스 관계자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파산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만큼,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소송 사기 및 신용훼손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강력히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윌링스는 "전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선급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약 3개월이 지난 11일까지 생산계획 및 물품 공급, 사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회신 받지 못해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올해 상반기 기준 윌링스의 부채비율은 82.35%로 장기간 적정 부채 비율을 유지해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기에 파산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파산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의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파산 신청 시 공탁이 이뤄지면 주권이 거래 정지되지 않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윌링스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맹점을 악용해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파산 신청을 제기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자금 조달 및 신규 사업 추진도 문제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윌링스는 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8일 2회차 CB 발행 대상자가 기존 '메타하이퍼'에서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7호'로 변경됐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도 기존 '리워터월드'와 '피나클로지스투자1호조합'에서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8호'로 정정됐다.


한편, 윌링스의 사업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파워솔루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제품은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유도가열인버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누적 매출 46억원, 영업손실 6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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