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DLF 사태 3차 제제심 출석
손태승 제제심 시작 1시간 이후 등장...징계수위 최종 결정할 듯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0일 16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승용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치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31일 오후 2시 열리는 3차 제제심에 참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함 부회장은 제제심 시작 이전에 금감원에 입장했으나 손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참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손 회장은 제제심 시작 1시간 가량 후인 3시쯤 금감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제심이 열리는 11층으로 올라갔다.


이날 2시부터 시작한 3차 제제심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모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임기만료 이후 최소 3년 이상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고 있지만 3월 주주총회때 임기가 만료되고 함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16일 열린 1차 제제심에서는 함 부회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장시간 소명을 했으며 이후 손 회장이 2시간가량 심의를 받았다. 심의 시간이 부족하자 22일 추가로 2차 제제심이 열렸고 손 회장은 DLF사태와 관련해 추가 해명을 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하지 못한 것은 CEO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측은 은행장에 책임을 직접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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