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원군' 롯데칠성, 매출원가 40%가 계열사로
작년 그룹사 매입거래액, 매출원가 38.5% 차지…롯데알미늄 최대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7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전경(제공=롯데칠성음료)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그룹 내 계열사들의 든든한 사업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계열사 매입거래가 전체 매출원가의 약 4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닌 롯데알미늄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고를 올려주고 있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칠성은 탄산음료·커피 등의 음료와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이에 음료·주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당·농축액·주정·원액)와 포장재(캔·PET)를 외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이러한 생산구조 하에서 그룹 계열사와 관계회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즙원액 등 수입이 필요한 원재료는 롯데상사, 포장재는 롯데알미늄, 광고기획과 마케팅 업무는 대홍기획, 유통·물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등과 단단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롯데칠성이 작년 특수관계자들과 매입거래한 규모만 개별기준 63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매출원가 1조6414억원의 38.5% 수준이다. 롯데그룹에서 또 다른 제조업을 영위 중인 롯데웰푸드가 특수관계자들과의 매입거래 비중이 14%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 덕분에 그룹 계열사들은 롯데칠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만 ▲롯데알미늄 2363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 1570억원 ▲롯데케미칼 349억원 ▲대홍기획 241억원 ▲롯데상사 7억원 등이 롯데칠성을 통해 매출로 잡혔다.  


특히 롯데알미늄의 경우 당국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지배력이 신동빈 회장 일가가 아닌 일본 롯데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알미늄의 주요주주는 ▲호텔롯데 38.23% ▲L제2투자회사 34.91% ▲광윤사 22.84% 등이다. 나아가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의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들고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내부거래 규제 적용대상을 비껴갔다. 


롯데알미늄은 2016년부터 롯데칠성과 수의계약을 맺고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작년에도 개별기준 매출액 6956억원 가운데 32.4%가 여기에서 창출됐다. 이는 작년 매출액이 19% 대폭 줄어든 여건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시장에선 롯데칠성과 롯데알미늄 사이의 내부거래가 타 제조기업들의 수직계열화와는 결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알미늄이 생산하는 원재료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내부거래를 통해 롯데알미늄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다는 날 선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롯데칠성도 롯데알미늄과의 내부거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성공장에서 페트(PET) 공병 자체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롯데알미늄으로부터 5대의 프리폼(Pre-Form) 사출기를 68억5000만원에 매입했고, 이듬해인 2022년 2개의 사출기를 더 들였지만 여전히 내부거래액은 줄지 않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롯데로지스틱스과의 내부거래는 물류망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라 이해되지만 롯데알미늄의 경우 생산하는 캔·PET 제작에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부거래액이 줄지 않는 것에 의문이 든다"라며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아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시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알미늄이 경쟁입찰이 아닌 롯데칠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며 "롯데알미늄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올려주면서 결국 일본 롯데의 배만 불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계열사와 거래의 경우 사업운영 현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등 대주주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함께 해당업체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규모는 거래금액 합계가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어설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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