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계기준 위반' 증권발행 8개월 제한
기내식 업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약정 등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제공=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기내식 업체 계약 등 특수관계자 거래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제28기(2015년)부터 제29기(2016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있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4개 종속회사(금호터미널·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에어부산)가 특수관계자인 금호기업에서 3300억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서 누락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증선위 조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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