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하면 50만원"…단통법 개정안 본격 시행
전환지원금 추가해 가계부담 완화…시장 경쟁 활성화 목표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1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현행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4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현행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기존 공시·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최신 단말기 가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원금 관련 공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서 '매일 1회 자율 게시'로 개선된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이통 3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모객을 위한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가계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신규가입, 단말기 교체 등 모든 경우에 지원금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 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4G가 막 도래한 10년 전 시장과 5G 정체기를 맞은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 '가입자 쟁탈전'이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까닭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만든 이유도 보조금 소모전을 멈추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지만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된 점은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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