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 분석]
흥국화재
10년 만에 이사 수 확대…1985년생 합류 '눈길'
사내이사 '1→3명', 사외이사 '3→4명' 증원…이사회 의장, 송윤상 신임 대표 맡아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흥국화재가 10년 만에 이사회 규모를 확대했다. 사내이사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사외이사도 1명 더 증원해 4명으로 늘렸다. 특히 1980년대생 사외이사를 새로 영입하면서 이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3명 사내이사와 2명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임기가 남은 기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회 구성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흥국화재가 이사회 규모를 확대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흥국화재는 2014년 8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운영했지만 2015년 5명으로 축소했고 2021년 4명으로 또 줄였다.


흥국화재는 사내이사로 송윤상 신임 대표이사와 유진우 경영기획실장, 박봉수 인사실장을 신규 선임하면서 3인 체제를 갖췄다. 흥국화재는 2021년 이후 대표이사 1명만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송 대표는 현대해상·삼성생명·KB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서 핵심 업무를 두루 섭렵해 보험 전문가로 평가된다. 특히 재무·기획 분야에 밝고 상품·보상 업무는 물론 리스크관리에도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이사 수를 늘리면서 사외이사 수도 증원했다.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그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사내이사를 3명으로 늘리면서 사외이사 수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과반수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이다.


류충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임기 만료로 사외이사에서 물러났고 이건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와 이근수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새로 합류했다. 기존 신건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 등 2명은 2025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흥국화재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사내이사 수가 늘고 이건·이근수 이사가 합류하면서 흥국화재 이사회의 전문 분야도 훨씬 다양해졌다. 특히 이근수 이사의 합류로 기존에 없었던 법률 분야 전문가가 생겼다.


새로 합류한 사외이사 2명은 각각 1980년대생, 1970년대생으로 이사회의 평균 연령도 다소 낮아졌다. 이건 이사는 1985년 1월에 태어나 올해 39세다. 이근수 이사는 1971년생으로 이번에 물러난 류충렬 이사와 나이가 같다. 특히 이건 이사의 경우 상장 보험사의 사외이사를 통틀어 나이가 가장 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내이사로 합류한 송 대표는 1964년 7월에 태어나 전임자인 임규준 전 대표보다 1살 어리다. 유진우 경영기획실장과 박봉수 인사실장은 모두 1969년에 태어났다.


이번 선임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의 임기는 2년으로 같다. 흥국화재는 이사에게 처음 2년 임기만 부여하는데 다른 보험사의 이사 임기가 3년인 것과 비교해 다소 짧다. 흥국화재는 2015년 이사의 임기를 기존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흥국화재는 대부분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관행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있다. 흥국화재는 "이사회 소집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이유로 송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010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데 따라 이병국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대표이사 등)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흥국화재는 상장사인데도 아직 여성 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특례 조항에 따라 2조원 기준을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이나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흥국화재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은 1조3606억원, 자본금은 32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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