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법인세 폭탄' 우려 일단락…배당확대 기대
코람코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 받아들여…172억 추가 법인세 취소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0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pixabay)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국내 리츠업계가 법인세 폭탄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인세 추가 납부에 따른 배당재원 감소로 리츠시장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잦아든 모양새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 효과에 힘입어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 6곳에 부과한 법인세 172억원을 취소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세무서의 법인세 추가납부 통지를 받은 뒤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결과 '청구인 의견 채택'으로 가닥이 잡힌 덕분이다. 


삼성세무서는 앞서 코크렙청진, 코크렙광교 등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6개 리츠에 172억원 규모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세무서가 통지한 추가 법인세 규모는 해당 리츠 6곳의 합산 당기순이익 30%를 웃도는 규모였다. 세무서측은 해당 리츠들이 회계상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를 배당재원으로 쓰면서 배당에 따른 법인세 감면 헤택까지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실제 비용이 아닌 재무제표상 비용이라는 점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리츠가 초과로 배당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세법에는 관련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법상으로는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는 감가상각비만큼의 금액이 배당에 포함됐고, 법인세 감면 등 영향으로 그동안 적게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과세당국의 논리였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리츠가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한 회사인 만큼 일반 세법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과세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올해 2월 리츠 배당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리츠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리츠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츠의 배당재원 축소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다. 리츠에 대규모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모든 리츠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리츠업계가 대규모 추가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면, 리츠 투자자들은 배당 감소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를 감내해야 한다. 이는 리츠 활성화의 방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우리 리츠업계를 괴롭혔던 법인세 부과 문제를 두고 코람코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공식적으로 처분서가 나왔다"며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와 법인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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