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온인베스트, 이례적 비목적 투자 배경은
코넥스기업 틸론 RCPS 10억 인수…펀드 수익성 제고 기대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지온인베스트먼트가 코넥스 기업 투자에 나섰다. 운용펀드의 투자 기간이 지났지만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벤처캐피탈 투자와 달리 주주간 약정을 통해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온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미래창조-지온펀드4호’는 코넥스기업 틸론이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10억원 어치를 인수키로 했다.


전환가액은 기준주가에서 131.26% 할증된 주당 1만2500원이다. 하지만 2019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가령 2019년 영업이익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당 4000원에 전환되고 40억원을 넘어설 경우 전환가액은 1만2500원으로 조정된다. 전환을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8만주다.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상환은 발행후 2년이후인 2020년 11월29일부터 가능하며 연복리 6.5%의 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상환이 지연되면 연리 15%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벤처펀드 투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주간 약정에 따라 담보가 설정됐다는 점이다. 지온인베스트먼트는 투자와 관련해 틸론이 내년 말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신축예정인 사옥에 대해 2순위 담보권을 갖는다. 담보권 설정은 투자자인 지온인베스트먼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벤처캐피탈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한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 비목적 투자의 경우 담보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에 있어 일정부분의 담보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약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래창조-지온펀드4호는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 투자를 위해 2013년 조성된 펀드다. 모태펀드와 모기업이 각각 180억원, 120억원을 출자해 3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펀드 만기는 오는 2012년 12월이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펀드의 투자기간(4년)이 지난 상황에서 담보까지 설정해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목적 투자로 평가하고 있다. 주목적 투자가 아닌 만큼 관리보수 산정이나 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펀드의 수익 확보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펀드 투자에 있어 에쿼티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반적이지 않지만 수익창출을 고려한 불인정 투자로서는 충분히 펀드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5년 코넥스에 상장한 틸론은 업무환경용 가상화 솔루션과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기업이다. 가상화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메세지·DM및 블록체인 유통체계 고동화 등의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급증한 틸론은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련 설비 증설 예고로 추가 성장 기대감도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코스닥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온인베스트먼트 역시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기업가치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설립된 지온인베스트먼트는 네오위즈 일본 자회사 게임온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다. 운영중인 펀드는 총 4개(청산조합 제회)로 운영자산(AUM) 규모는6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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