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2조 기업, 여성 등기임원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충족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10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 구성 시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산총액 2조 이상인 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포함시켜야 한다. 디민 지키지 않을 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은 210곳이다. 여성이사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KB금융,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칠성 등 45개 기업이었으며, 전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는 이사회는 KT, SK, LG, 한화, 포스코, IBK기업은행 등 165곳(78.5%)이었다.


210개 기업 중 여성임원의 비중은 사내이사 14명, 사외이사 31명 등 총 45명(전체 임원 중 3%)에 불과했다.


이복실 WCD 회장은 "여성 이사 할당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경우 현재 4%인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5.3%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 이사 비율을 20~40%로 명시한 여성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결과를 모니터링 해 발표할 것"이라며 "또 기업과 여성 후보를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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