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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운명, 동지에서 적으로
김세연 기자
2019.02.18 13:45:00
[팜스웰바이오 M&A 리뷰]③ 인수 주체간 사기혐의, 법적 공방 불거져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팜스웰바이오 인수를 둘러싼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디올제약의 팜스웰바이오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손을 잡았던 양수인들이 서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양측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공에 나선 것은 아리엘파트너스다. 아리엘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강규 팜스웰바이오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아리엘파트너스는 박강규 대표가 중도금 납입과정에서 명백한 사기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중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유치한 또 다른 전략적투자자(SI)의 이사회 진입 여부를 요구했고 박강규 대표와 상호 협의까지 마쳤지만 이후 박 대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진입이 불발될 경우 정상적인 계약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리엘파트너스는 박 대표측에 자신들이 납입했던 계약상 원금과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담했던 이자 등 일부 기회비용 제공시 양수도 계약을 이양하겠다는 제안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마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양측간 갈등은 고조됐다. 아리엘파트너스는 박강규 대표가 약속했던 날까지 원금이라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재차 몇 일내로 원금을 준비하겠다고 자신들을 안심시킨 직후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인사를 이사회 후보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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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엘파트너스는 전 대표이사인 장영진씨와 박강규 대표가 애초부터 회사를 매각할 의지가 없이 회사 주식 일부를 팔기위해 의도적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엘파트너스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리엘파트너스가 요구한 이사후보 선임 등 정당한 경영권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디올제약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라며 “박강규 대표이사와 장영진 전 대표, 디올제약 등의 공모자들이 회사 경영권을 주지않기 위한 편법 계약을 체결하며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자금 회전만을 꾀한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피소된 박강규 팜스웰바이오 대표도 아리엘파트너스를 사기혐의로 맞고소하며 반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리엘파트너스가 팜스웰바이오의 인수 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들이며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16억원을 납입한 박강규 대표는 계약 해제에 따라 아리엘파트너스가 해당 금액에 대한 지분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강규 대표는 “아리엘파트너스가 인수 계약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끌어들이며 계약상 흠결이 발생했고 이후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며 정상적인 계약 추진을 기망했다”며 “공동 인수를 추진한 상황에서 아리엘파트너스가 독단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양수도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중도금 납입과정에서 사채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아리엘파트너스가 무리한 의사회 의석을 요구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디올제약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과 양수도 계약 유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 가량을 요구했다”며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이전 대상 주식 87만 여주중 일부만 이전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한 경영권 지분 일부가 반대매매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리엘파트너스는 당초 계약과정에서 중도금은 16억원으로 예정됐지만 박 대표가 일방적으로 32억원으로 올린 것이고 박 대표가 부족한 자금은 일단 사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해당 사채업자까지 소개했다고 반박했다.


아리엘파트너스 관계자는 “박강규 대표측이 계약에서 배제됐던 팜스웰바이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주 A씨 등장을 앞두고 계약 해지가 어렵도록 과도하게 중도금 규모를 올린 것”이라며 “박 대표가 계약상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16억원은 사모펀드 조성을 준비해온 회사(PE)에 납입된 만큼 유한책임사원(LP)의 전환이 있을 수 있어도 개별적으로 해당 주식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수자간 공방은 팜스웰바이오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리엘파트너스는 지난달 15일 임시주총 개최를 앞두고 주주들의 의결권 권유를 요청하며 디올제약의 매각 지분에 대한 흠결을 지적했다.


아리엘파트너스는 디올제약과 장영진 전 대표가 매각키로 한 175만주중 일부는 지난 2015년 디올제약이 경영권 지분 408만주를 인수할 당시부터 금융기관에 가압류됐던 지분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지분을 재매각하며 양수자에게 '권리제한조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팜스웰바이오는 “회사는 잔금에 해당하는 팜스웰바이오 주식 87만4155주는 흠결없고 온전한 상태로 주식 실물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금융기관에도 주식이 가압류되어 있지 않다”며 아리엘파트너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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