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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키코 이어 DLF까지 '분조위'
김경렬 기자
2019.08.26 16:30:25
키코 분조위는 또 연기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문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미 분조위 조정 대상인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키코 사태에도 연루돼 있어 금감원의 합동검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DLS와 DLF 관련 합동 검사를 실시한다. DLS 관련 피해 민원은 현재까지 28~29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DLF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지가 없었는지, DLS 설계 과정에서 판매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산관리사 등 PB창구가 아닌 일반 창구에서도 DLF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일부 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내용을 빼고 판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5년 마련한 ‘금융투자상품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7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선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추가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DLF를 판매한 은행 등의 경우 내부통제 점검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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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 물량(3488억원) 중 48.79%(1702억원, 16일 기준),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4·6개월 상품(934억원) 중 34.05%(318억원, 19일 지준)를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했다.



DLF 판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에도 엮어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키코 손실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재영솔루텍은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에 키코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키코 분조위는 이달 중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의견조율 실패로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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