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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국세청…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삭제 항목은
전세진 기자
2019.08.29 15:13:10
내달 2일 행정예고, 대여금 금지 및 제품 동일가격 판매 등 논란 부분 삭제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에는 주류 가격 통제 논란을 빚었던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와 '대여금 금지' 규제를 철회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2일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5월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과 찬반양론 대립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한차례 유보했다.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주류 유통계를 대변하는 각 협회간 입장차를 고려해 이번에는 여러 단계에 거쳐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1차 수정안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모았고, 26~27일 양일에 걸쳐 주류 업계와 협회 관계자를 불러 2차 수정안을 발표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종 발표될 수정안은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조항 삭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삭제 ▲위스키 리베이트 각각 도매업자 공급가액의 1%·유흥음식업자 공급가액의 3% 한도 허용 ▲도매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조항 추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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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안으로 주류 취급량에 따라 가격 결정을 달리하는 현 업계 관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의 초기안에는 주류 소화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해 시장논리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소매업체에 제공하는 대여금의 경우도 리베이트 보다는 홍보지원의 측면이 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금지제공 물품에서 제외됐다. 


주류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당초 목적대로 대여금 외의 리베이트는 전격 금지된다. 다만 위스키의 경우 업계 특성상 일정 한도를 정해 리베이트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라는 표현은 업계의 거부감을 고려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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