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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네이처, 의무보유 기간 경영권 매각 논란
박기영 기자
2023.07.31 13:00:18
FI 520만주+CB 1200만주 의무보유 없어 '오버행' 우려…CB 1000억원 조달 추진
이 기사는 2023년 07월 31일 0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코드네이처 최대주주 디씨이가 의무보유를 위반한 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다 매각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디씨이가 보유한 주식 619만주 중 100만주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오는 27일)을 위반했다며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은 올해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된 상태였다.


디씨이는 지난달 30일 보유지분 전량을 샌드크레프트에 70억원을 받고 팔기로 했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매각물은 총 801만주로 거래대금은 100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의무보유 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는 이를 제외한 물량만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만주를 제외하고 인수하더라도 인수 수량은 701만주로 경영권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


이전 최대주주는 디씨이 외 4인으로 1월말 기준 총 주식수는 1948만주(41.43%)다. 여기에 경영권 매각분 701만주와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는 520만주를 제외하면 약 727만주가 남는다. 앞서 최대주주 관계자인 아이즈솔루션이 장외매도한 291만주 등을 제외하면 이전 주주 측에게 남는 주식은 약 430만주다. 구체적으로는 디씨이(100만주, 의무보유물량), 아이즈솔루션(159만주), 박상돈(171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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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샌드크래프트가 재무적 투자자(FI)를 내세우며 대규모 주식과 CB를 넘겼다는 점이다. FI는 라크나가파르나스로, 2대주주인 봄코리아로부터 코드네이처 주식 520만주를 인수하고 디씨이와 코드네이처로부터 1233만주 규모 전환사채(CB)도 인수하기로 했다. 이 주식에는 의무보유가 적용되지 않았고, CB 역시 대부분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할 예정이라 대규모 오버행(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전환가액은 1400원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절반 이하다.


라크나가파르나스는 이성락 대표가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다. 이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다른 법인인 라그나가시그니처를 통해 코드네이쳐에 전환사채(CB)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납입일은 오는 9월 27일이다.


경영권 매각 소식과 대규모 자금조달 소식에 1000원대를 밑돌던 주가는 지난 6일 4840원을 고점으로 지난 28일 종가 기준 3255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FI가 차익실현에 나섰을 때 CB 조달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FI 지분을 받은 주체와 CB 납입 대상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투자결정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구주 물량을 시장에 팔아 차익을 올리려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자금조달이 처음부터 납입의지가 없었고 단순 주가 부양 목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면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자금 모집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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