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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문호 확대…중기·벤처 성장 지원"
전경진 기자
2023.08.31 10:00:22
이부연 한국거래소 상무 "상장 후 부실화, 주관증권사 제재 추진"
이 기사는 2023년 08월 30일 15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연내 상장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코스닥 상장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단순화하고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또 증시 입성에 재도전하는 기업의 심사 역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최근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기업공개(IPO)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상장 문호 확대…금감원과 업무 공유 강화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특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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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무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선 작업은 하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단순화부터 꾀한다. 혁신기술 트랙(외부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과 사업모델 트랙(증권사의 사업성·성장성 평가)으로 특례상장 제도를 이원화한다. 기존에는 특례상장 제도 하에 다양한 상장 트랙이 존재했고, 거래소 심사 전에 평가 받아야하는 항목들도 중첩돼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첨단기술 기업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등에서 명시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 등급을 1개만 취득한 후 IPO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 등급을 2개(A, BBB 이상) 확보해야 IPO에 나설 수 있다.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최근 5년간 유치한 투자금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해야 한다.


IPO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의 심사를 간소화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기술성 평가 등급을 '단수'로 확보한 상태에서 상장을 추진하게 하는 한편, 심사기간도 단축시켜줄 예정이다. 또 특례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이 상무는 "제도 개선은 상장 문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벤처중소기업들의 증시 입성과 성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최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안을 사전에 전달받고,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또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내용도 금감원이 사전에 리뷰해 두 기관간이 의견 불일치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상무는 "지난번 발표된 거래소와 금감원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비심사 통과 후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IPO 기업 부실화시 상장 주관사 제재 예정

 

이 상무는 제도 개선이 상장 심사 기조의 완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안 발표 직후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낮췄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오해"라며 "상장 기조의 변화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고려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한국거래소는 상장 문호를 확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책을 마련했다.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후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한 증권사(주관사)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가령 혁신기술 트랙으로 상장한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IPO 주관사는 제재를 받는다. 추후 혁신기술 상장을 또 다시 주관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6개월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풋백옵션은 일반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가 공모주를 되사주도록 하는 장치다.


이 외에도 주관사의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확대, 기술특례 상장 기업 주가 및 주관 증권사 사명 공시 등의 정보 공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상무는 "코스닥은 정책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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