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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공정위 CP등급 'AA' 획득
서재원 기자
2023.12.15 13:17:55
준법서약서·사전협의체 등 내부준법시스템 고평가
CP 포럼 및 평가증 수여식(제공=롯데칠성음료)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내부준법시스템(CP)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하며 좋은 평가를 이어갔다. CP를 일찍이 도입해 준법서약서·사전협의체 등을 운영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진의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개 등급(AAA· AA·A·B·C·D) 가운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칠성음료는 2011년부터 CP를 도입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 현재는 최고운영자가 CP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부심사원 양성을 통한 인력 지원 ▲CP 교육에 대한 평가와 절차 ▲정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의 CP 제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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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롯데칠성음료는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분기마다 주요 법규의 개정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추정 담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업계의 모범이 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립하여 임직원들의 노력이 업계 표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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