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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찰 담합 200억 과징금 철퇴
조은지 기자
2024.04.08 13:40:19
구매·낙찰자·입찰가 합의 혐의…"재발방지 약속"
(출처=한샘)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1억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7일 공정위는 한샘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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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와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다.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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