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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인베스트, 1년간 미투자 시정명령 받아
김세연 기자
2019.02.28 17:04:00
중기부, 3개월 이행기간 부여···“고유계정 투자 나설 것”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이후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년간 전혀 벤처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향후 3개월간 벤처기업 인정투자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1년간 벤처기업 투자 등 창업투자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16조(투자의무)와 제43조1항제3호(등록 취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대 창업투자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7년 11월이후 15억원을 투자한 이후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전무했다. 기존 조합의 투자여력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규 조합 결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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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투자조합은 3개다. 2014년 결성된 DS-KACF 이후투자조합1호(결성총액 57억원), 펀드덕유-이후투자조합2호(57억3785만원)은 올해 6월과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2015년 8월 결성된 펀드설악-이후투자조합3호(결성총액 110억6000만원)는 투자 여력을 소진한 상태다.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조합은 지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는 2016년 10월 결성된 ‘A&F미래성장산업화투자조합(결성총액 425억원)’ 뿐이다. 이후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6개 기업에 1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대부분 농식품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적에 따라 오는 5월11일까지 벤처기업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여력이 소진된 만큼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를 준비중이다.


이후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신규 창업투자조합 결성이 더딘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남은 조합(농식품조합)을 통한 투자에 집중했다”며 “농식품투자조합의 대상중 벤처기업이 포함됐던만큼 창업지원법상 벤처기업 인정투자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명령 이행을 위해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운용중인 벤처조합의 투자 여력이 없어 일단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조합을 통해서도 꾸준히 벤처기업에 투자한 만큼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 점이 시정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단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지난해 이후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 변경과정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부터 적극적인 조합 결성과 벤처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 4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금화홀딩스와 김정기 금화홀딩스 회장이 각각 30억원, 20억원씩을 투자하며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 엔시트론이 박철 이후인베스트먼트 대표, 미래엔홀딩스, 제이앤디웍스 등과 함께 금화홀딩스와 김정기 회장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엔시트론읜 지분율은 58.4%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탓에 투자와 운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투자인력이 여전하고 박철 대표가 주요 주주로 자리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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