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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목적 VR·AR 기기 ‘의료기기’로 인정
김경훈 기자
2018.07.02 10:27:00

[김경훈 기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질병을 진단·치료·예방·처치를 위한 것이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VR 또는 AR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 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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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는 ▲종양 위치나 크기 등 CT·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CT 등 환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해 치료 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다.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의료인들이 정맥주사를 놓는 훈련 등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한 제품 ▲기억력 훈련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가상 발표 연습을 통해 무대 공포를 없애거나 운동선수가 경기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 6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신설되는 품목은 ▲빅데이터와 바이오마커(특정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암 등을 예측하는 ‘암 또는 질환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망막을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진단하는 ‘망막진단시스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해 포도당, 안압 등을 측정해 당뇨병, 녹내장 환자들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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