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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경영진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류석 기자
2018.10.02 16:31:00
경영권 방어 위해 소송전 돌입…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

[딜사이트 류석 기자]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이에스브이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최근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동수 피에스엠씨 대표집행임원 등은 이에스브이 측에서 결의한 피에스엠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스브이 측은 이에스브이 회의실에서 지난 1일 피에스엠씨 이사회를 열었다. 이후 정동수 대표집행임원과 강상진 집행임원을 해임하고 이에스브이 측 대표집행임원 등을 선임했다. 이번 소송은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경영진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는 피에스엠씨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이에스브이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신규 이사회다. 기존 이사들은 제외한 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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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인 에프앤티 등은 지난 21일 열린 피에스엠씨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에스브이측에서 결의한 내용도 모두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위임장과 주주확인표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는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실제로 당시 주총 결과는 아직 제대로 공시도 되지 않았다.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 후 공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결과에 대한 적법성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는 것이 피에스엠씨 측의 주장이다.


공시를 통해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현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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