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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오리엔트-삼성전자, 내달 12일 결론
권준상 기자
2018.11.14 14:10:00
법원, 양측에 원만한 합의 권유…내달 20분씩 PT 예정


‘갤럭시’ 상표권을 둘러싼 오리엔트시계와 삼성전자의 법적 분쟁이 12월12일 결론날 예정이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오리엔트시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워치(Galaxy Watch)’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월12일 오리엔트시계와 삼성전자 양측에게 각각의 입장 표명을 위한 20분씩의 프리젠테이션(PT)을 부여하고 당일 사건을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리엔트시계는 지난달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워치(Galaxy Watch)’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위반으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를 처음 출시했던 2013년 9월 당시에는 브랜드를 삼성 갤럭시 기어(Samsung Galaxy Gear), 삼성 기어(Samsung Gear)로 명기해 판매했고, 이후 내놓은 제품에도 S2(Samsung Gear S2)와 S3(Samsung Gear S3)로 명기했지만 올해 출시한 제품에는 ‘갤럭시워치’란 단어를 쓴 데 따른 조치다. 오리엔트시계는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워치에까지 ‘갤럭시’란 상표를 쓰자 자사의 시계 브랜드와 혼돈할 수 있다고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


1959년 설립된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Galaxy) 브랜드를 출시해 영업활동을 해 왔다. 1984년부터 Galaxy, 갤럭시, 갤럭시 골드(Galaxy Gold) 등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고, 해외 13개국에서도 상표권을 보유, 11개국에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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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양측에게 상호간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다. 법원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 ‘갤럭시’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엔트시계와 삼성전자 양측은 “필요성이 있으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측에 “‘스마트워치’의 범주와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다음 공판 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통합성을 목적으로 스마트워치의 제품명을 기존 기어에서 갤럭시워치로 변경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소형화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다음 공판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 광고 문구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당사의 갤럭시 브랜드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갤럭시시계’로 검색하면 당사의 갤럭시워치와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시계가 함께 검색되는데 별도로 인지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며 “오프라인매장에서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갤럭시워치보다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시계가 훨씬 고가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어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재판 전 상호간 합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사건이 일기 전에 합의를 시도한 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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