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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27일 법사위 심사 제외...“검토 기간 필요”
조아라 기자
2019.11.27 11:12:29
통상 상임위 통과 후 최소 5일 지나야 상정...12월 초 유력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1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해서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6일 특금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리지 못했다. 정무위가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법사위는 특금법 개정안에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대상에서 뺐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무위원회 의결 법안은 청년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두 건이다.


통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최소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2월 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특금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안이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4개의 특금법을 병함심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정부 최종안인 김병욱 의원안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위원장안으로 심사된다. 법사위는 법안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지, 기존 법과 충돌은 없는지, 맞춤법이 틀린 것은 없는 지 등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금법 규제 대상을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향후 이같은 내용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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