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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지식산업센터 착공 기준 ‘계약률 60%’
이상균 기자
2020.01.30 08:51:56
책임준공 약정 뒤 미분양 발생하면 공사비 못 받아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8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최근 수도권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우후죽순으로 건립되며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전 청약을 실시해 일정 수준의 계약률에 도달해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은 것이다. 책임준공을 약속했다가 미분양이 발생해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조건을 ‘사전 청약을 실시해 계약률이 60% 이상 도달해야 한다’로 설정했다. 이같은 조건은 현대건설이 최근 책임준공 계약을 맺은 경기도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약률 60%라는 조건을 내걸어야 현대건설의 수주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만큼 현대건설의 수주기준이 엄격하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60%라는 조건부로 수주심의를 통과시켜 놓은 뒤 해당 조건을 달성하면 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그는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대형 건설사인 만큼 ‘지식산업센터 계약률 60%’라는 조건이 다른 건설사의 수주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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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이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경기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과잉 공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남 미사와 남양주 다산, 동탄신도시, 광명 등지에는 수십만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잇달아 분양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최근에는 오피스보다는 쇼핑문화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경우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현대건설이 자기자본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만약 장기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현대건설은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약률 60%는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BEP)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이처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은 D건설사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D건설사는 울산에 공급한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을 맡았지만 분양률이 부진해 공사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를 수주한 영업직원과 리스크 담당 직원이 퇴직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여타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며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철저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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