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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활용에 730억원 쏟는다
조아라 기자
2020.03.30 13:32:55
바우처·마이데이터·데이터 플래그십·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3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증가에 대비해 약 7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30일부터 ‘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데이터 바우처 575억원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97억원 ▲데이터 플래그십 5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지원 7억5000만원으로 총 729억5000만원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분야 확대...가명정보 가공 수요 집중 발굴‧지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데이터 구매나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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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원 대상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창출을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과 함께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함께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 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지원대상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 조성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활용 서비스를 발굴했다.


올해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8개 분야(▲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기타 에너지 등)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보유기관이 컨소시엄 내 활용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올해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둔다.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등이다. 선정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 ·비즈니스 혁신 지원


데이터 플래그십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0개 과제를 지원한다.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지난 2013년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한다.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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